건설현장 식당운영권 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최석문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유씨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해 8월 유씨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로 지난 1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습니다.
'건설현장 식당운영 비리' 강희락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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