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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값·진찰료 어떻게 바뀌나

병·의원 약값·진찰료 어떻게 바뀌나
보건복지부가 내년중 주요업무 과제로 1차의료 활성화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방안의 골자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경증 환자가 내는 약제비 본인부담액을 높이고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만성 및 경증 질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액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간 일반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질병의 경중에 따른 의료기관 역할 구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감기 등 가벼운 질환 환자도 대형병원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이 일반화됐다.

이에 따라 중소 병ㆍ의원이 급속히 위축되고 의료공급과 이용이 과잉되는 등 의료체계의 비효율화가 진전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은 2004년 48.1%에서 2009년 45.6%로 떨어졌을 정도로 동네의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가운데 의원급에서도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은 32.5%에 이른다"며 "이는 결국 국민과 정부의 부담이 되고 정작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간 환자들의 의료이용 행태를 변화시킬 강제수단이 없었던 상황에서 복지부는 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간접적 방식으로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대형병원 경증환자 약값 상승 = 감기 등 경증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큰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자기책임성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유형별로 모두 똑같은 약제비 본인부담률(30%)을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차등 조정키로 하고 44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4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약제비 본인부담률 30%를 그대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예컨대 고혈압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건당 약제비 14만9천160원 가운데 30%인 4만4천75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 본인부담률이 50%로 오르게 되면 7만4천580원을 환자가 내야 한다.

이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 4만2천50원중 30%인 1만2천610원만 부담해야 하는 것과는 약값 본인부담액이 6만원 넘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

◇선택 동네의원은 진찰비 부담 완화 = 복지부는 내년중 만성질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을 선택해 이용할 경우 보다 적은 부담으로 맞춤형 예방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의원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신 동네의원의 자율적 참여와 환자의 선택에 의해 선택의원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치료보다는 관리가 필요한 노인,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 의료체계가 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아가 만성질환자가 선택의원으로 등록한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 등으로 낮춰 이들 환자를 동네의원으로 유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뇨 환자가 동네의원을 방문할 때마다 하루 진료비 1만4천240원중 30%인 4천27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될 경우 2천85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치료와 연구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기능 재정립에 나설 계획"이라며 "구체적 방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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