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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시켜 빵 구입 'CCTV 공개'…구속영장 신청

<앵커>

쥐식빵 자작극을 벌인 빵집 주인 김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아들을 시켜 경쟁 빵집의 빵을 구입하는 새로운 CCTV화면도 공개했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쥐식빵 사건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하루 전날 저녁.

제빵사 김모 씨가 아들의 손을 잡고 자신의 빵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곤 길 건너에 있는 경쟁 빵집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지시합니다.

곧이어 경쟁 빵집에 나타난 아이는 밤식빵을 구입하고, 다시 가게로 돌아와 빵 봉지 채 아버지 김 씨에게 넘깁니다.

김 씨는 이날 밤 직원이 모두 퇴근한 뒤, 혼자 가게에 남아 미리 보관하던 쥐를 넣어 경쟁사의 빵과 똑같은 모양의 밤식빵을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만든 쥐식빵을 경쟁사 빵 봉지에 담아 사진을 찍은 뒤 인터넷에 올렸다고 경찰에서 자백했습니다. 

[김모 씨/피의자 :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달게 받을 것이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도 쥐식빵이 김 씨가 운영하는 빵집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오늘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경쟁 빵집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와 이 사건을 인터넷에 올릴 때엔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잠시 뒤 김 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간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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