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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이백순 불구속 기소, 라응찬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9일 `신한은행 고소ㆍ고발 사태'와 관련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각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특경법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사장의 혐의에는 재일동포 주주들로부터 8억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행장은 2008년께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한모 전 신한은행 기업서비스센터 실장과 이모 전 여신담당 부행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신 전 사장의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사장에게는 배임, 횡령, 금융지주법 위반, 은행법 위반 혐의가, 이 행장에게는 횡령, 금융지주법 위반, 은행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라응찬 전 회장은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204억여원을 입ㆍ출금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경우 과태료 사안이어서 형사처벌 법규가 없는데다 라 전 회장이 사적으로 쓴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자문료 횡령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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