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리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인터넷 허위글 처벌 조항 '위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