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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동파땐 사업자가 교체해야"

화장품 사용기간 명시·리콜 관련규정 구체화<BR>공정위, 소비자보호 33개 개선과제 확정

수도계량기가 강추위로 파손됐을 때는 반드시 사업자가 교체비용을 부담하고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을 해치는 33개 개선과제를 선정, 의결하고 이를 각 소관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위원회가 선정한 개선과제는 우선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동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인 때는 사업자가 계량기 교체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내선 항공권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국제선 항공권 처럼 예약 뒤 출발예정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만 구입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신규 제작차량의 타이어 공기압 감시시스템을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내년까지 화장품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뒤 사용기한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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