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수용자에게 돈을 받고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전 교도관 허모 씨가 서울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씨는 교도관으로서 수용자 처우에 공평을 기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수용자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해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교정기관 내에서는 휴대전화의 소지·사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근무시간 중 접견 호실에서 수용자 가족 등에게 1천653회에 걸쳐 발신통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계호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1982년부터 교도관으로 근무한 허씨는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에게 수용자 정모 씨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하게 지내던 중 2천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 정씨 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적발돼 작년 6월 파면됐다.
수용자 접견을 위해서는 통상 1시간여를 기다려야 하는데도 정씨 아내에게 부탁을 받고 접견을 더 빨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문자로 연락해 주는 방식으로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허씨의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돈받고 수용자에 편의제공 교도관 파면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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