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병역 면제자를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군복무 면제자를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개정안에 넣었으며, 여성과 병역법에 따른 명백한 장애인, 국위선양에 따른 병역면제자 등은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 병역면제 해당자는 즉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도 부칙에 넣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을동, '병역면제자 국무위원 배제'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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