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전재혁 판사는 여성 공무원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에게 협박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너 조심해라 천방지축 나서지 마라', '네가 나불거린 말만큼 네게 돌려주마'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 정모(52.여)씨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메시지 내용과 보낸 경위, 피해자가 미혼으로 혼자 사는 여성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통상적인 수준의 항의일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자를 보낸 것은 모두 2일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보내진 개수도 2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반복적'으로 도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애초 검찰이 주된 공소사실로 내세운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황씨는 2008년 12월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하던 정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 2통을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결에 대해 황씨는 "문자 메시지는 정씨가 평소에 나를 비방하고 다닌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을 뿐 협박 의도는 없었다"며 "재판부가 무리하게 협박 부분을 집어넣은 것으로 판단해 항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무원에 협박문자' 문화운동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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