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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기 30대 구속

광주지방경찰청은 17일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해킹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며 경비 마련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국가에서 고용된 해킹 전문가로 현 정권 이전에 국내외 은행에 조성된 비자금 34조 원을 해킹해 회수하면 수수료로 6조 8천억 원을 받기로 했다며 해킹에 필요한 경비를 대면 비자금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이모(65)씨로부터 200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총 60여 차례에 걸쳐 1억 6천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씨의 아들을 통해 이씨가 돈이 많다는 점을 알고 접근한 뒤 해킹을 지시한 정보기관 직원이 수수료를 주지 않으려고 자신을 구속시킨 것이라고 속였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 있는 '비자금 회수에 관한 특별지시'라는 허위 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이씨 앞에서 노트북을 통해 실제로 해킹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 주는가 하면 새 노트북을 단 한 차례만 사용하고 해킹에 대한 증거를 없애야 한다며 야산으로 가져가 불 태우는 등 치밀하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김씨는 이씨가 수수료를 달라고 독촉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에 대비, 경찰에 신고해도 국가에서 지시한 비밀임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며 신고를 못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이 홍콩의 HSBC은행 비밀계좌에 1천억 원 정도를 숨겨 놓았는데 그 돈을 찾으려면 경비조로 6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으나 이씨의 고소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실제 김씨가 정보기관으로부터 해킹 지시를 받았는지와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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