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각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기관과 협의해 구제역 감염 육류의 반출, 유통 등의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장주 등의 살처분 명령 불이행, 구제역이 의심되는 가축 소 유주의 신고의무 불이행, 가축방역기관의 역학조사 거부ㆍ방해, 회피 행위 등이다.
구제역에 걸린 육류를 불법으로 반출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판매 등 유통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가축방역기관의 역학조사 거부ㆍ방해, 회피 행위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역학조사 방해를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가 구제역 확산 방지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축산 농가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찰, 구제역 육류 불법반출·유통 단속
역학조사 거부 방해·회피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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