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동산따라잡기] 집주인 vs 세입자 '눈치작전'

서울 송파에 사는 주부 유 모씨.

전세계약 만기를 한 달가량 남기고 전세금 오른 이야기들을 접할 때면 남의 일 같지 않아 한숨만 나옵니다.

[유 모씨/서울 가락동 : 기존 전세금도 대출받아서 마련했는데, (전세금이) 1억 원이 올랐다니까 정말 난감한 거예요. 매일 전화벨만 울리면 깜짝 놀라는 게 혹시라도 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할까 봐요.]

특히 서울 반포, 잠실 일대의 아파트 전세금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올해로 입주 2년 차를 맞은 반포의 이 아파트는 115㎡형 기준, 3억~3억 5천만 원이던 전세금이 재계약 시점인 현재 두 배 가까이 올라 6억~7억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입장 차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미리 내 놓잖아요, 주인들은. 미리 전화해서 한 3개월 전부터 (세입자 물색) 하니까 미리 나가버리고, 세입자들은 이제 알아보고 다니는 데 마땅한 데는 없고, 날짜는 다가오고. 늦게 입주하는 게 좋은데 계약(만기일)은 (정해져)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현재 거주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일부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을 더 내고라도 재계약을 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때 새로운 계약서가 아닌 기존의 계약서는 두고 오른 전세금 부분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추후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김주철/부동산 정보업체 시황팀장 : 기존 계약서를 없애고 증액된 모든 부분을 다시 계약서를 쓰게 될 경우 향후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 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요, 새로 증액된 부분만 계약서를 쓰고 그 증액된 부분도 따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전세금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전세금이 연일 오름세를 보이자 일부 집 주인의 경우 기존세입자에게 계약 만기 전인데도 전세금 증액이나 이사를 종용하고 나서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세입자는 기존 전세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세금 증액, 이사 모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한다면 주인에게 중개수수료와 이사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재계약에 대해 서로 아무런 합의 없이 기존 전세계약 만기일을 넘긴 상황이라면 계약이 자동갱신 된 것으로 보는데요.

이는 상황에 따라 세입자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귀띔합니다.

[최광석/변호사 :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훨씬 임대인에 비해서 유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임대인으로서는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에 더 이상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이 요구하는 대로 2년을 그대로 계약을 유지해 주거나 아니면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서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밖에 없는 선택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때아닌 전세금 상승 폭탄으로 벌어지는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불가피한 기 싸움.

당분간 전세금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이 전세금을 둘러싼 눈치작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