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인권위가 민간 CCTV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수도권 시민은 하루 평균 83번 CCTV에 찍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목욕탕 탈의실 같이 부적절한데 설치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도에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인권위 조사관이 실제 촬영한 사진입니다.
목욕탕 탈의실에 설치된 CCTV가 탈의실 안쪽을 향한 것이 확인됩니다.
또 다른 탈의실에도 CCTV가 버젓이 설치돼 있습니다.
탈의실 주변과 샤워실 내부 등은 알몸 노출 위험이 높아 법으로 CCTV설치가 금지된 곳입니다.
하지만, 인권위가 전국 420개 대중 목욕시설을 조사해보니 70%가 넘는 301곳에 CCTV가 설치돼 있고, 이 가운데 3곳 중 1곳은 이런 금지 장소에서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설치가 증가하면서 CCTV에 대한 노출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시민은 일상생활 과정에서 하루 평균 CCTV에 83차례나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고, 이동 중에도 9초에 한 번꼴로 노출됐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CCTV에 자신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담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찍힌 CCTV 화면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몰래 볼 수도 있습니다.
[박석훈/인권위 정보인권담당 :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CCTV 설치돼 있는데요. 그 CCTV를 이용해서 역으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민간 CCTV에 대한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며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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