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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 부자 협박' 최희진에 징역 2년 선고…왜

<8뉴스>

<앵커>

가수 태진아, 이루 부자에 관해 허위의 글을 올리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사가 최희진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작사가 최희진 씨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로 인해 가요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 씨는 "연인 사이였던 가수 이루와 헤어지라며 아버지인 가수 태진아 씨로부터 폭언과 협박은 물론 낙태하라는 강요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이루 씨 측은 모든 내용이 거짓이라는 최 씨의 사과 각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루/지난 9월 7일 기자회견 : 제 일로 인하여 고통받으시고 힘드셨던 점이 제일 자식으로 너무 죄송하다는 말 밖에는…]

하지만 최 씨는 이후에도 각종 인터뷰와 미니홈피의 글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고, 결국 이루 씨 측은 최 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들 부자에게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태진아 씨 부자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광희 변호사/태진아 씨 대리인 : (최 씨가) 대단히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법원의 오늘(14일)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최 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는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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