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다른 사람의 땅을 자신의 것으로 속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볼링장을 운영하는 46살 도 모씨는 30년전에 사망한 한 남성의 땅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뒤 마을 이장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군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보증을 해 준 마을 이장과 현장 조사 없이 출장비만 받고 이를 인증해 준 울주군청 공무원 17명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 사이에 돈이 오갔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짜 땅문서에 허위보증…남의 땅 6만㎡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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