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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여아 '성추행' 주한미군 징역 3년 6개월 실형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 사)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주한미군 M(35)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밤에 9세 어린이를 강제추행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속 부대장이 피해자 측에 위로금을 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 피고인은 미2사단 소속 상병으로 지난 5월15일 오전2시께 경기도 동두천시내 김모(74)씨의 집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김씨를 위협하고 김씨의 손녀를 강제추행한 뒤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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