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중고교의 운동부 학생에게 체벌을 할 수 없게 되는 대신 문제를 일으키면 쉬는 시간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벌을 주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8일 공개한 '운동부 체벌 대체규정 예시안'에는 운동부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상벌점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매달 말 상·벌점 누계를 산출해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운동시간을 늘리고 쉬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오전 5시30분에 깨워 30분 이상 자율운동을 하게 하거나 낮에도 다른 학생들이 쉴 동안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반복적인 쪼그려뛰기 등 체벌성 훈련은 허용되지 않는다.
벌점 항목은 지각이나 용의·복장 불량, 청소 소홀, 취침·기상·외출 복귀시간 규정 위반, 지나친 간식 섭취 등으로 1회 적발시 1∼3점이 부과된다.
염색이나 파마, 화장, 매니큐어, 귀걸이, 피어싱, 치마길이 위반 등도 용의불량 항목에 포함됐다.
벌점을 받고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에 회부돼 교칙에 따라 운동부 퇴출 등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성실하고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비행 신고 등 선행을 한 선수에게는 매회 1∼5점의 상점을 주고 누적 상점이 10점을 넘기면 운동용품을 지급하는 등 포상도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초부터 시내 초중고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됐지만 일부 학교에는 운동부만의 특수성을 내세워 여전히 체벌이나 체벌성 훈련이 남아있을 것으로 우려돼 따로 예시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9월 전체 선수의 48.0%가 운동을 시작한 이후 한 번 이상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으며,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중고교 운동선수 10명 중 8명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운동부 체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현재 서울 초중고교 중에는 520개 학교에 792개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운동부 학생엔 체벌 대신 훈련시간 늘려
말썽 피우면 쉬는 시간 줄여…상벌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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