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무자들을 상대로 협박이나 폭언을 일삼는 불법채권추심 행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해 둬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충고합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5년 전 사업실패로 사채업자들에게 3천만 원의 빚을 진 정 모씨, 빌린 돈과 이자를 갚으라며 밤낮 없이 걸려오는 협박성 전화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 모씨 : 계속 전화가 와요. 30통이고 40통이고. 제가 진짜 한강 다리에 뛰어 올라가서….]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줄지않고 있습니다.
저녁 9시 이후나 아침 8시 이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방문 등의 형식으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제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 추심에 해당됩니다.
또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추심피해의 경우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도 대부분 증거자료가 없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박원형/금융감독원 대부업팀장 :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협박같은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로 보관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추심자가 이를 밝히지 않으면 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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