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언니가 사망한 뒤 형부와 사실혼 관계로 지낸 61살 김모 여인이 공무원 유족연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부와 처제의 결혼은 구 관습법상 금지 사항이 아니며 가족과 친인척 등의 용인 아래 약 15년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한 것은 혼인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한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대학교수인 형부의 집에 드나들며 조카들을 돌보다가 지난 1995년부터 사실상 부부관계로 지냈으며, 퇴직 후 연금을 받아오던 박 씨가 지난해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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