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사립 교원도 원칙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 정년인 만 62세를 넘기면 봉급을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에 따라, 만 62세를 넘긴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2개교 이상 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은 1개 학교에만 이사장의 친인척을 학교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친인척 학교장의 연령도 만 70세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사립학교 법인이 특정인을 교장으로 임명했다는 이사회 의결안을 보내오면 별다른 검증 없이 기계적으로 승인해줘 부적절한 임명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만 62세 넘긴 사립교장 인건비 지원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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