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비무장지대, DMZ에 약초를 캐러 들어갔다 지뢰 사고를 당한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에 출입 금지 표지를 설치했는데도 김 씨가 무단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지뢰매설지역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일반인의 출입을 막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너머에 있는 강원도 양구군의 숲에 약초를 캐러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아 왼쪽 발목이 절단되자 근처에 지뢰 경고 표지 등이 전혀 없어 사고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경고문 무시한 DMZ 지뢰사고는 본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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