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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어도 승낙없이 합의서 만들면 위법"

동업자와 특허권리금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구두 합의했더라도 동업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합의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행사하면 사문서 위조.행사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20일 법원 소송 중 동업자 몰래 합의내용을 문서로 꾸며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교수 김모(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동업자 사이에 합의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합의까지 이뤄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지만 대금 분담에 관한 논의를 넘어 동업자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확인서를 실제로 작성해 날인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부분까지 승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문서 내용의 진실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위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문서로 작성해 제출할 권한까지 위임받지 않은 채 이와 같은 확인서를 만들어 행사한 이상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서 작성에 관한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오해해 문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덧붙였다.

대학교수인 김씨는 2006년 5월 윤모씨로부터 특허권을 1억원에 이전받기로 하고 회사를 차렸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자 동업자와 특허권리이전대금을 반반씩 부담하자는 합의를 한 뒤 동업자 몰래 확인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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