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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귀 물어 뜯은 20대 여성에 징역 10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19일 술을 마시고 여경의 귀를 물어 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27ㆍ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병원 직원을 폭행한 데 이어 여경의 귀를 물어 뜯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9월 26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 등을 폭행하고 보호자 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30)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 뜯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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