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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체육회, 유흥업소서 법인카드 사용 드러나

경남도체육회가 최근 3년간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수백만원을 사용한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남도체육회가 강성훈 민노당 경남도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체육회는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단란주점과 노래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한차례에 20~30만원씩 모두 444만2천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행정안전부 예규는 룸살롱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강성훈 도의원은 "경남도체육회는 전체예산의 90% 이상이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된다"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만큼 부당한 지출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체육회는 "개별 경기종목 관계자들이나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시ㆍ군 관계자들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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