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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00억대 친일재산' 국가환수 취소" 확정

조선왕족 이해승 손자, 귀속결정 취소소송 승소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위원회가 7월 활동 종료까지 환수한 친일재산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조선 왕족 이해승의 3백억원대 토지에 대해 대법원 1부가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해승이 작위를 받기 전에 수행한 관직이 한일합병과 아무 관련이 없었던 만큼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합병을 적극 도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이해승이 1910년 일제로부터 받은 서울, 경기 지역 192필지, 시가 3백억여원의 토지를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이라며 지난 2007년 국가에 귀속시켰고 이씨 측 후손들은 이해승이 일제에 협력한 적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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