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석달(91일) 이상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에 출국했다가 1년 안에 재입국할 때에는 별도의 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원래 근무처 이외의 사업체에서 추가로 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후 신고만 하면 되는 쪽으로 규정이 바뀐다.
법무부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재입국허가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15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등록 외국인(91일 이상 장기체류하고자 출입국사무소에 등록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안에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12월부터는 1년 이내에 재입국할 때에는 입국 허가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장기체류 외국인 90만여명의 출입국 절차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영주(F-5) 자격을 가진 등록 외국인의 경우 1년 이내에 재입국할 때 재입국 허가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까지로 면제 기간을 늘렸다.
`근무처 변경ㆍ추가' 사후 신고제가 적용되는 외국인 전문인력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분야 종사자다.
예술흥행(E-6) 체류자격 외국인은 영주(F-5)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지만 E-6 자격자 가운데 예술인, 운동선수는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멀리 떨어진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팩스로 민원을 신청한 뒤 3∼4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증명서를 내준다.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던 난민의 인정ㆍ취소, 난민 신청자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권한을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위임해 난민 신청 접수와 면담, 조사, 결정 업무를 서울출입국사무소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이던 난민 심사 기간이 평균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난민인정협의회 위원의 2분의 1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은 14일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 인력의 활용이 쉬워지고 출입국 민원과 관련한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 쉬워진다…90만명 혜택
전문직 근무처변경 허가→신고제, 난민심사 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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