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의 한 아파트, 360여 가구 전 세대가 176㎡의 대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건설사는 분양에 차질을 빚자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전환해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미분양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전세로라도 공급방식을 바꿔 분양하는 게 낫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입니다.
[박현순/건설업체 부장 : 최근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전세 선호현상이 뚜렷한 소비자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전세 분양 방식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주변보다 저렴하고 수요자의 반응 역시 일단 살아보고 내 집 마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조현순/서울 둔촌동 : 여유가 안 돼서 사실 왔다갔다만 했는데 너무 조건이 좋게 나와서 전세로 일단 입주 했다가 조건이 되면 분양하는 조건으로 해서.]
분양 당시 100% 계약에 성공했던 또 다른 아파트
계약 해지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비어있는 60% 가구를 전세로 전환해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9,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저렴해 주목을 끌고 있지만 큰 액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아파트 분양관계자 :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전세물량에 대해 00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전세권, 전세대출은 안 되고 대출 1차가 농협으 로 잡혀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혜택은) 없지만 저희가 전세자금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변제한다는 확약서를 써 드려요.]
때문에 시행사나 건설사의 자금력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면 부도 등으로 전세금을 날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인근 부동산 : 거기가 저기예요. 지금 공담(공동담보)로 되어 있어요. 1,990억 원이 신탁이 되어 (있어요.)]
준공 전 사용검사만 받고 입주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근저당이나 융자문제를 정확히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김은경/금융사 부동산자문위원 : 미분양이 발생한 공급업체는 사실상 자금부담을 크게 겪고 있기때문에 건설사나 시행사 모두 사기 등에 있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과시킬 우려를 배제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준공된 아파트라면 직접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을 통해 권리관계와 저당권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만약의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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