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차려 보증보험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6일 보증보험 및 대출업자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로 구속기소된 추모(4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다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사들인 물품을 팔고 도주하는 등 A보증보험에 10억원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대출업체 등에서 22억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 돈을 차용했다가 갚지 못한 일반적인 차용 사기와 달리 처음부터 변제의사 없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30억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추씨는 2006년 1월부터 유령회사인 물류업체 등을 운영하며 이때부터 1년여간 대출업체에서 차량 구입 명목으로 22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2007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보증보험에서 10억 원이 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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