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등급을 이유로 지적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들에 대해 보험심사 담당 직원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보험 대상자별로 장애 정도나 원인, 현재 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적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40살 김 모 씨는 지적장애 1급인 아들을 위해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 했지만 보험사들이 상법상 '심신상실·심신박약자'로 계약을 할 판단능력이 없다며 거절하자,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 "지적장애인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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