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경기도 일산 식사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수십억 원 대 검은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돈세탁해 마련한 자금으로 인허가 과정에 로비를 벌였는지, 검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조사 결과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의 재개발 조합장 최 모 씨는 시행사 등 관련 업체들로부터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행사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한 업체에 일거리를 몰아주는 대가로 10억 원씩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겁니다.
또 시행사 공동 대표들과 짜고 식사지구 내에 있는 공단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용역비를 1인당 수천만 원씩 지급한 것처럼 꾸며 수십억 원을 세탁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이런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모아 로비자금으로 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식사지구가 인근 군부대 때문에 당초 2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도 층고제한이 30층까지 완화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조성한 자금이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과 군부대 관계자 뿐 아니라 유력 정치인들에게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최 씨에 대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수십억 원 불법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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