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신한금융 직원들 "예상했지만 안타깝다"

재일교포 주주 "라 전 회장 이사직 사퇴 요구할 것"

신한금융지주의 직원들은 30여 년간 조직을 이끌어온 라응찬 전 회장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그동안 국내 금융산업에 기여한 부분도 고려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일부 재일교포 주주는 라 전 회장의 이사직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1대 주주인 BNP파리바 측을 만나기로 하는 등 라 전 회장을 압박하고 있어 내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 직원들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라 전 회장의 징계 수위가 감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라 전 회장이 지점 3개의 소형 은행을 국내 최고 금융회사로 키우면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점이나 국민훈장 목련장, 목단장, 산업포장, 프랑스 레종 도뇌르 훈장 등 각종 포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 전 회장이 당국 징계 전 대표이사 회장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직원들의 선처를 부탁한 점이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 직원은 "당국이 라 전 회장의 공로를 배려하지 않은 점과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징계 대상 직원이 40여명에서 26명으로 줄어든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당국 징계를 받은 만큼 라 전 회장이 이사직을 물러나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라 전 회장 측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해임권고가 아닌 직무정지 상당이어서 이사직 사퇴 요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미 직무정지 상태인 신 사장은 등기이사직은 물론 사장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만큼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받은 라 전 회장만 이사직을 내놓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신한금융 이사회도 라 전 회장에게 이사직 사퇴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성빈 이사회 의장은 "당국 징계가 법적으로는 이사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고 해서 이사회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 사장 측은 신 사장이 징계에서 제외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라 전 회장 측이 신 사장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거론할 가치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 사장 측은 당국의 징계가 확정된 라 전 회장은 당연히 이사직을 내놔야 하지만, 신 사장은 검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 이사직을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신 사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라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서운하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며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 되는 만큼 (검찰 조사를) 깨끗이 정리한 뒤 거취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신 사장 측은 물론 재일교포 주주들과 신한은행 노조 등도 라 전 회장의 이사직 사퇴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라 전 회장이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양용웅 본국투자협회장은 "라 전 회장이 이사직을 유지한 채 류시열 회장과 국내 사외이사들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BNP파리바 측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당국의 징계에 따른 라 전 회장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라 전회장을 지키는 근위대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바꾸는 것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환 신한은행 노조위원장도 "라 전 회장이 조직이나 개인을 위해 이사직을 내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라 전 회장에게 요구하는 것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