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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험사 무효계약방지 확인의무 부과 권고

보험계약 당사자의 과실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부실 계약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에 권고한 개선안을 통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 등 무효 계약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보험사가 반드시 심사하도록 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보호대책을 세우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정기준 이상의 계약에서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거치도록 해 추후 `건강상태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3분기 온라인 정부민원 처리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 기간을 집계한 결과 접수 민원의 99%가 정해진 기간 내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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