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자치구 의회가 불법 또는 편법으로 인상한 의정비를 환수하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14건 중 11건에서 주민들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공석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주민 소송단이 구의원 의정비 인상분을 환수하고자 14개 자치구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11건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11개 자치구 구의원 177명이 구청에 반환해야할 의정비는 34억9천만원에 달합니다.
구의회별로 반환해야 할 금액은 강서구가 4억3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작구가 3억6천800만원, 성동구가 3억6천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지역 일부 구의회는 지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해, 주민들이 인상분 반환을 위한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 "서울 11개구 주민, 의정비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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