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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뒤 동거'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부부 입건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음에도 2년 간 매월 기초생활수급비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박모(5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월 15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음에도 동사무소에 직장이 없다며 기초생활수급신청서를 제출해 200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월 60만원씩 총 2천337만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1998년 이혼한 뒤 5년 전부터 동거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경찰에서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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