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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오늘부터 '가벼운 체벌'도 처벌한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서울시내 모든 학교가 1일부터는 어떤 형태의 체벌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교육청은 가벼운 사안의 경우 학교가 새 학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집단체벌이나 지속적인 체벌행위 등에는 교육청이 주의·경고를 주거나 징계할 방침입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문제학생에 대한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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