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서 적절한 방진 대책도 없이 페인트 작업을 벌여 환경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지사 차원에서 보고없이 이뤄진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기자>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청주 나들목 부근입니다.
갓길 옆 풀과 나무들이 온통 은색 페인트를 뒤집어 썼습니다.
오창휴게소까지 무려 11km에 걸쳐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로를 따라 진행된 가드레일 도색작업 때문입니다.
허술한 방지막 사이로 분무 형태의 페인트가 연기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바람이 거센 고속도로에서 비닐막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작업이 진행된 구간에는 수확하지 않은 벼와 깨, 인삼밭이 인접해 있습니다.
논밭은 물론 미호천까지 날려 수질오염 우려도 높습니다.
환경단체는 도로공사가 환경법을 어겼다고 지적합니다.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선 분무 형태의 페인트 작업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도로공사 측은 서둘러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사 차원에서 보고 없이 이뤄진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CJB) 구준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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