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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탈북자에도 의료급여 지속 지급

그동안 취업해서 직장 의료보험에 편입되면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잃었던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일정한 소득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5년 가운데 남은 기간 의료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탈북자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보장제도 개선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 취업한 탈북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최저생계비의 4배 이하인 탈북자는 시·군·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방문해 구두로 신청하면 남은 거주지보호기간 계속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건강상태가 열악한 탈북자들은 의료급여 지급 자격 상실을 우려해 정규직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로 탈북자들이 의료비 등에 대한 걱정을 덜고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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