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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보험료 허위청구한 올케·시누이 입건

부산 사하경찰서는 28일 보험료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사고낸 사실을 속여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시누이와 올케 사이인 김모(57.여)씨, 강모(46.여)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13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자신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올케인 강 씨가 음식을 나르던 중 선풍기 전선줄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뜨거운 매운탕에 얼굴 화상을 입자 손님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경위서를 꾸며 모두 3천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지난해 12월말 손님이 식당에서 상해를 입거나 음식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키면 치료비 등 의료실비가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했고 올케가 종업원으로 일하다 화상을 당하자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와 강 씨의 관계를 의심한 보험사 직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에 이들을 붙잡았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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