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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혼부부 대출 '무주택 기간 제한' 없어진다

앞으로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 제한 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결혼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며 신혼부부가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이 현행 3천만원에서 내년부터는 3천 5백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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