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에 개인정보를 내장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3년부터 5년 간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가 도입하려는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사진 등 기본 사항만 기재하고 IC칩에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은 신분증입니다.
개인정보에는 생년월일과 성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 7개 항목이 더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에 개인정보를 내장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3년부터 5년 간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가 도입하려는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사진 등 기본 사항만 기재하고 IC칩에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은 신분증입니다.
개인정보에는 생년월일과 성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 7개 항목이 더해집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