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경찰서는 25일 술에 취해 동거녀의 집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차를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오전 11시50분께 장수군 장계면 동거녀 이모(61)씨의 집에서 만취 상태로 "왜 차를 수리해주지 않느냐"며 난동을 피우다가 마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신의 1t 트럭을 운전해 경찰차 2대를 들이받아 85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했으며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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