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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집시법 개정안' G20회의 이후로 논의 유보

<앵커>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법 개정 논의를 다음달 G20 정상회의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어제(22일) 상임위 회의에선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2일) 저녁 경찰청 국정감사 도중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하려 하자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뛰어듭니다.

국감을 중단하고 집시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려는 의도로 보고 야당 의원들이 막아선 것입니다.

[안경률/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잠깐 중지하고 국회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어제 국정감사 내내 여야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정권/한나라당 의원 :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심야에만 조금 지양하자.]

[최규식/민주당 의원 : 일어날지도 모르는 시위에 대비해서 헌재에서 사실상의 위헌 결정이 난 집회의 제한 규정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넌센스고.]

결국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회담을 갖고 집시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을 좀 더 논의해 합의처리하기로 결론냈습니다.

이에 따라 G20 정상회의전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던 여당의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G20 정상회의 기간동안 시위를 자제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함께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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