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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거리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8뉴스>

<앵커>

지금껏 야외에서는 별 거리낌 없이 흡연하셨던 분들, 이번 리포트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선 내년부터 웬만한 거리의 흡연이 금지되고 걸리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거리의 시내 버스정류장.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연 표지는 붙어있지만 아직은 권장하는 단계여서 어겨도 별다른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서울시의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공식 금연구역은 도시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학교 주변과 버스 정류장 등으로, 시장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기옥 의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근본 취지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공장소 등에서 담배를 피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흡연자들은 난감한 표정입니다.

[흡연자 : 어느 정도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다음에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피지 말라고 하니까… 벌금 10만 원은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서울시는 시내 주요 광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어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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