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입양한 생후 28개월된 여아를 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 침대에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31살 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월 14일 모 대학병원에서 장염 등으로 입원해 치료받던 딸의 얼굴에 옷가지를 덮어씌워 질식에 의한 뇌사상태로 빠뜨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2008년 4월 딸을 입양한 뒤 아이 이름으로 3건의 보험에 가입해 월 20여만 원을 불입해 왔으며 사망 후 치료비 등 2,6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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