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지방에서 올라 온 김 모씨.
보증금 4천만 원에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4개월 정도 거주하던 중 갑작스런 취직으로 보증금 반환을 논의하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부동산임을 자칭하던 중개사 김 씨가 주인에게는 월세로 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인데요.
[김모 씨/경기도 고양시 : 관리부동산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서 의심스러워 몇 번을 확인했어요.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주인과 통화도 했고, 다른 층은 다 월세인데 여기는 5층이라서 전세를 놓은 것이니 정말 좋은 조건에 잘 잡은 거라고 너무도 당당하게 저를 이해 시켜서 잘 끝났나 했더니.]
이처럼 이중계약 등을 통한 부동산 사기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이 늘어난데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사전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조민이/부동산정보업체 팀장 : 과거에 비해서 부동산 거래시장의 노출이 되는 경향이 커진 만큼 부동산 거래사고도 좀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더욱이 최근처럼 부동산시장 침체기 일 때는 전세거래 위주로 해서 계약이 좀 더 매매보다는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에 거래 사건 사고들이 좀 더…]
이에 따라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협회가 최대 1억원까지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공제금의 지급 건수와 액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해근/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부장 : 2009년도보다 2010년도는 현재 동기대비 37.5%가 증가하고 있고요, 청구건수 또한 전년동기대비 약30%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최광석/부동산 전문 변호사 :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상의 확인 결국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의 확인이 가장 필수라고 할 수 있고 어차피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이 문외한이기 때문에 중개업자나 법무사 변호사 이런 전문가들을 찾아서 반드시 적재적소의 자문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분증 위조사기 사건과 대리권 확인 소홀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업자와 거래상대방의 신분 역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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