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간부급 직원을 잇따라 직위해제해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시(市)에 따르면 세무직 공무원 A씨는 시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세에 도시계획세 2억6천여만원을 포함해 부과했다가 지난 6일자로 직위해제됐다.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려면 도시계획법상 시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A씨는 간부인데도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했고, 이로 인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다.
시는 A씨가 관련법을 위반한 만큼 한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에도 B면장을 직위해제하고 C부면장을 대기발령했다.
주민자치센터에 공부방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B면장은 종교시설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주민들은 직접 하겠다고 맞서 갈등을 빚는 가운데 C부면장은 주민 편을 들었다.
시는 이에 대해 B면장은 현안을 즉시 보고하지 않아 갈등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등 주민 화합을 저해했고, 통솔 능력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C부면장은 조직체계를 거스르고 면사무소와 주민간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를 각각 들었다.
서장원 시장은 올초부터 회의 때마다 간부급 직원이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거나, 부하직원과 소통하지 못하면 즉시 인사조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시 인사 담당자는 "민선 5기 최우선 지표인 시민행복을 위해서는 행정이 신뢰받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제 역할을 못하는 간부급 직원은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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