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8일 러시아로 함께 유학간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강간 등)로 기소된 음악강사 윤모(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러시아라는 공간적 제약과 함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입증을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내 모 고교의 합주부 음악강사이던 윤씨는 자신이 개인지도를 했던 여고생(당시 17세)에게 러시아 유학을 권유해 함께 러시아로 건너간 뒤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지 숙소에서 1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여학생의 진술과 윤씨가 여학생과 여학생의 부모에게 "용서를 빈다", "내가 수양이 덜 됐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증거를 토대로 윤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창원=연합뉴스)
여고생 제자 상습 성폭행 혐의 음악강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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