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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룽 레스토랑' 미끼 15억 사기범 항소심서 집유

홍콩 출신의 세계적인 영화배우 청룽(成龍.재키 찬)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체인과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투자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사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前) ㈜재키스키친코리아 대표이사인 홍모(42)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재정이 취약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태였을 뿐 아니라 본사와의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15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년간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못해 2007년 프랜차이즈 계약이 해지돼 서비스표권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후 `재키스키친' 이름을 사용하는 가맹점을 추가 개설해 운영한 혐의(상표법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액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번 재판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02년 `재키스키친'의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가진 홍콩 J사와 계약한 홍씨는 30% 정도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은데 이어 계약이 해지되고 나서도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는 수법으로 총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별다른 자금 조달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나중에 투자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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