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국 골프관광 미끼 100억 뜯은 도박사기단 징역형

중국 호텔에 '가짜 카지노'를 만든 뒤 골프관광을 가자고 꾀어 거액의 도박비를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중국 골프 관광을 따라나선 피해자들에게 사기성 도박으로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55)씨 등 5명에게 징역 5년~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손모(58)씨 등 10명에게는 징역 2년~1년에 집행유예 4년~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재력이 있는 피해자들을 사전에 물색해 중국에 마련한 불법 사설 카지노로 유인한 뒤 거액을 탕진하게 하고 그로 인한 빚을 갚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도박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해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들만이 도박의 승패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도록 한 행위 등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된 조직적·전문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4년~2008년 중국 푸젠성 샤먼 등지의 호텔 3곳의 연회장을 빌려 가짜 카지노 시설을 차려놓고 골프관광을 내세워 유인한 재력가들을 상대로 게임판을 벌여 100억여원을 도박비 명목으로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꽃뱀' 역할을 맡은 여성 공범들은 골프장에서 미리 점찍어 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쓰고 우연히 식당에서 다시 마주친 것처럼 가장해 골프 관광을 알선하는 등 영화 타짜의 '정마담'을 연상시키는 수법을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