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필리핀 현지에서 만든 직불카드를 국내로 밀반입한 뒤 해외 송금을 하려는 내국인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필리핀의 한 회사에서 만든 직불 카드입니다.
필리핀 은행에 신용 거래 계좌를 열고 한장당 최고 3백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49살 권모 씨 일당은 필리핀에 송금회사를 설립한 뒤 현지에서 만든 카드 5천 5백장을 국내에 밀반입해 이 가운데 6백장을 국내 허가를 받지 않고 내국인들에게 1장당 1만 2천원에 판매했습니다.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없다며 필리핀 유학생을 둔 부모나 사업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부추겼습니다.
이른바 직불카드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필리핀 등 해외에 불법 반출된 돈은 35억 5천여만 원.
통장에 돈만 입금하면 별도의 송금 절차 없이 해외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주로 해외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이 직불카드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카드를 유통한 권 씨를 구속하고 직불카드를 구매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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